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원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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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주범, 해외 도피 시도하다 지난달 체포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영장심사 ⓒ연합뉴스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지난해 10월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를 조작해 수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주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6616억원으로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다.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인 50대 사채업자 이아무개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외 시세조종 일당 2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모두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앞서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약 14배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총 3개의 팀이 점조직으로 구성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팀은 주식매수에 필요한 자금과 증권계좌를 모집∙관리하는 조직원, 총책 지시에 따라 주식매매를 담당하는 조직원 등 총 20여 명으로 운영됐다.

당초 검찰은 이 중 1개의 팀만 포착해 부당이득액을 2789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팀들이 추가로 적발되면서 부당이득액을 6000억원대로 재산정 했다. 검찰은 단일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들의 시세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25일 3484원에서 이듬해 10월17일 4만8400원까지 약 14배 상승했다. 이후 30%가량 급락했다.

지난해 10월 자취를 감춘 이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4억8000만원을 건네고 해외 도피를 시도했으나 지난달 25일 제주도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통보받고 압수수색 등을 이어가며 핵심 증거를 수집해 주요 가담자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또한 이들 일당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차명 증권계좌, 범죄수익이 된 입출금 된 은행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추징 보전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은 수사 착수 직후 도주하여 종적을 감춘 주가조작 일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중”이라며 “사법공조 등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주가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은 물론, 조직원들의 도피를 도운 사법방해사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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