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女와 결혼자금 마련’…70대 노인 살해한 택시기사의 죗값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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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택시기사 목졸라 살해하고 1048만원 빼앗아
法 ‘징역 30년’ 선고에 유족은 “말이 되느냐” 분통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태국 여성과의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7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돈을 갈취한 40대 택시기사가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공판을 지켜본 유가족은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울분을 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선 검찰 측 구형량은 무기징역이었다.

영업용 택시기사인 A씨는 작년 10월23일 태국 여성과의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 등을 마련하고자 택시기사인 B(70)씨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았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0시46분쯤 광주에서 B씨의 택시에 탑승, 오전 2시57분쯤 충남 아산 부근을 지나던 중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정차시킨 후 돌연 강도로 돌변했다. 그는 B씨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달아나가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의 휴대전화 속 은행 애플리케이션 잠금패턴 등을 알아낸 A씨는 의식을 잃은 B씨의 목에 미리 준비해둔 테이프를 감은 채 방치했다. B씨는 약 3시간 동안 도로 한켠에 방치됐다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의 택시를 몰고 인천공항으로 향한 A씨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이체해 비행기 표를 구입, 태국으로 출국했다. 다만 A씨는 경찰과 태국 사법당국의 신속한 공조 수사를 통해 범행으로부터 불과 11시간만에 태국 공항에서 체포됐다.

구속 기소된 A씨는 자신에게 강도살인 혐의가 아닌 강도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의적인 살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40대의 건장한 남성이 70세 노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하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 장시간 방치한 것”이라면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피고인(A씨)도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순간에 가족을 잃어 평생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유족들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을 오랜 기간 격리해 재발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을 지켜본 유족들은 울분을 터뜨렸다. 앞서 유족 측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유가족들은 이날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 “재범의 위험이 있다면서 왜 사형을 시키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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