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공무원, 선거법 위반 혐의 2심도 징역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14 16: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 음식값 및 약 대리 처방…법인카드 유용 규모 2000만원 상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배우자 김혜경씨 비서 역할을 하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수원고법 제3-1형사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금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아무개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배씨는 사실오인, 법리오인 및 양형부당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며 “배씨는 원심에서 밝힌 취지대로 김씨의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며, 김씨가 복용할 약을 대리처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 처방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 당선을 목적으로 사적 심부름 등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주장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살핀 바와 같이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과 배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배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김씨가 주재한 오찬모임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비롯해 수행비서 식사비를 포함한 총 10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2022년 1~2월 김씨 관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배씨는 2018년 7월~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씨의 약을 대리처방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배씨에 원심 때와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