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일상이 사기”…판사도 탄식한 전청조 사기행각의 최후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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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청조에 징역 12년 선고…전씨는 소리 지르며 오열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벌여 삶 망가뜨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지난 2023년 11월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자들에게서 거액을 가로챈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재판 결과를 들은 전씨는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0년6개월을 상회하는 형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전씨의 ‘경호실장’ 이아무개(27)씨에겐 징역 1년6개월형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중국의 유명 소설가 위화(余華)의 소설 《형제》를 인용하며 전씨의 사기 행각을 지탄했다. 재판부는 “(소설 속에서) 남자 주인공 한 명이 가슴을 넣었다 뺐다 하는 장면이 있다”면서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 넘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소설 속 인물은 단지 살아남기 위해 그런 행위를 했다. 선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 앞에서 그랬다”면서 “전씨는 일상이 사기였다는 본인의 재판 중 말처럼 본인의 범행을 돌아보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반성하라”고 말했다.

또한 전씨의 사기 행각에 대해선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면서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기를 벌여 삶을 망가뜨렸고, 피해액이 30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액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도 함께 언급했다.

재판부는 공범인 이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이씨)은 처음에 전씨로부터 3500만원을 편취당한 피해자로 사건에 얽혔지만 2023년 7월부터 종범의 지위로 전환됐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탄했다.

이날 선고 결과를 들은 전씨는 흐느끼다가 큰 소리를 내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국내 유명 기업의 혼외자 행세를 하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30억7800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범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는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 공문서행사) 등도 함께다.

한편 경찰은 현재 사기방조 등 혐의로 고소 및 고발당한 남현희(43)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씨는 작년 10월23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씨를 재혼 상대로 소개했으나, 전씨의 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부터 전씨의 사기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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