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불구속 기소…선거법 위반 혐의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4 17: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내 대선 경선 당시 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경기도청 ‘법카 유용’ 의혹 檢 수사는 지속 방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022년 8월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를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를 받는 김씨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지 약 1년5개월만에 수사가 마무리된 셈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당 관계자 3명과 본인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공소시효는 그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아무개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8일 기소되면서 정지됐다. 공범이 기소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김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1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씨의 항소가 이날 기각된데 따른 것으로 읽힌다. 배씨가 불복 상고할 경우 김씨의 공소시효 또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반면 배씨가 상고를 포기할 경우 이날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에 검찰 또한 김씨의 기소를 단행한 것으로 보여진다.

검찰 측은 이번 기소에 대해 “배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면서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의 이른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과 관련한 수사는 지속할 방침이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수원고등법원 제3-1형사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판사)는 이날 진행된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사실오인·법리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으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배씨는 원심에서 밝힌 취지대로 김씨의 개인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며 김씨가 복용할 약을 대리처방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복용하기 위해 처방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지난 대선 때 당선을 목적으로 사적 심부름 등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주장을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살핀 바와 같이 배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과 배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