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챗GPT 생성 결과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어”
  •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kimminj2028@gmail.com)
  • 승인 2024.0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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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작가들과의 저작권 소송서 일부 승소
오픈AI와 챗GPT의 로고 ⓒ AFP=연합뉴스<br>
오픈AI와 챗GPT의 로고 ⓒAFP=연합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인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방법원은 언어모델 훈련과정에서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 사용했다며 오픈AI 등을 상대로 코미디언과 소설가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 상당 부분을 기각해 달라는 오픈AI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아라셀리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판결에서 챗GPT가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저작권자들의 저서와 유사하지 않다는 오픈AI의 주장을 수용했다.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원고들이 챗GPT가 만들어낸 결과물과 자신들의 창작물이 유사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들에게 다음달 13일까지 소장을 수정해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코미디언 사라 실버먼을 비롯해 소설가 마이클 샤본, 타-네히시 코츠 등은 지난해 챗GPT가 학습 과정에서 자신들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외에도 존 그리샴 등 유명 작가와 시각 예술가, 음악 출판사, 뉴욕타임스(NYT) 등이 생성형 AI 챗봇을 개발한 기술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NYT는 지난해 12월 “우리가 생산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챗GPT 같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하는 데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MS는 검색엔진 ‘빙’에 챗GPT를 접목했다는 이유로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NYT는 금전적인 보상 규모를 명확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 및 사용한 것과 관련해 발생한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MS와 오픈AI 등은 AI의 학습활동을 저작권의 공정이용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활동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자들의 소송으로 이제 막 탄생한 AI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이용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저작물을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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