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 기업 상대 또 승소…“日 정부 협조해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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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미쓰비시 손배 승소…위자료 지급 판결
피해자 유족 측 “일본 사과 없어 안타까워”
15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유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유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다.

15일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1명의 유족인 원고 1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로 일본으로 끌려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등에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을 배상 소송을 냈다.

해당 소송 제기 당시였던 2019년에 일제강제동원 피해 당사자 1명이 유일하게 생존해 소송에 참여했었지만 일본 기업에 대한 송달 문제 등으로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사망했다. 이후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별로 각 1억원의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지만, 유족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원고별 1900만~1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승소 판결 이후 고(故) 양의무씨의 아들 양재영씨는 “20대였던 아버지는 1944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가 고생을 하시다가 여러 부상을 입고 귀국하셨다”며 “이후로도 부상에 힘든 생활을 하셨다. 일본의 사과가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해당 소송 원고 측 법률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 한 분인 이영숙 할머니께서 작고하셨다”며 “4년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기준으로 상속 지분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소송은 일본의 비협조로 미쓰비시중공업에 서류 송달이 되기까지 1년이 소요됐다”며 “현재 광주지법 등에서 진행 중인 8건도 아직까지 서류 송달이 되지 않아 소송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전국 각 법원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총 63건이다. 지난 2018년 대법원 첫 원고 승소 이후 총 12건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 법원은 모두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에서 1건이 진행 중이며 서울 6건, 광주 2건은 항소심 계류 중이다. 나머지 42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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