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줄사표’ 조짐에 ‘비대면 진료’ 강수 둔 정부
  • 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5 12: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단체 반대한 ‘PA간호사 확대·비대면 진료’ 꺼내며 압박
정부 “총선 후 의대 증원 수 감축?…타협 없어” 원칙론 강조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하루 지난 2월7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하루 지난 2월7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의료계가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활용’을 거론하며 정부가 엄포를 내놓은 것이다. 전날 전공의의 개별적인 사표 제출도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연일 의사단체에 압박 수위를 올리는 모양새다.

1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전담간호사’ 등으로 불리는 PA간호사는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하는 의료인이다. 의사 대신 진단서를 발급하고 환자 의료기록을 관리하며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을 보조하기도 한다. 의료현장에 부족한 의사를 대신하고 있지만 의료법상 PA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전국에서 1만명 이상이 PA간호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12월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PA간호사와 비대면 진료 확대 모두 의사들이 극구 반대해 온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PA간호사 제도화에 대해 “임상전담간호사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를 실시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지난해 6월 반대 입장을 내놨다. 2014년에는 비대면 의료 도입에 반발해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 전례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두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비상진료 대응계획을 마련해 놨다고 했다. 박 차관은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박 차관은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사전에 서로 모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남으로써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이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정부와 의료계 간 28차례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의협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을 뿐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각계의 의견을 들었는데, 의협만 (증원)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총선 전인) 3월 중으로 당겨보겠다”며 총선 직후 의대 증원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