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유해콘텐츠 노출시켜”…뉴욕시, 틱톡·유튜브 등 소송
  •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kimminj2028@gmail.com)
  • 승인 2024.02.1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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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법원에 틱톡·유튜브 등 5개 업체 상대 소송
스마트폰 화면에 뜬 틱톡 로고의 모습 ⓒ 신화=연합뉴스
스마트폰 화면에 뜬 틱톡 로고의 모습 ⓒ 신화=연합뉴스

미국 뉴욕시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위해를 가한 책임을 물으며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14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것에 책임이 있다며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등 5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운영업체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뉴욕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소셜미디어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 및 사용을 공중보건상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는 뉴욕시 보건·정신건강국 권고에 따른 것이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수익을 확대하고자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설계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한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뉴욕시는 보고 있다.

또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를 부추기면서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 운영에만 매년 1억 달러(약 1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뉴욕시는 밝혔다.

뉴욕시는 소송을 통해 거대 빅테크(대형기술기업)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비용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애덤스 시장은 회견에서 “지난 10년간 우리는 온라인 세계가 얼마나 중독성이 세고 강력한지 봐왔다”며 “소셜미디어는 아이들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끊임없이 노출시킴으로써 전국 아이들의 정신건강 위기를 조장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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