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은주 정의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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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지지전화 및 당내 경선 관계자들에 매수 목적의 급여 지급
이 전 의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비례대표 의석 승계
지난달 2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15총선 출마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정의당 당내 경선에 참여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당시 이 전 의원은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원들에게 야간 지지전화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추진단원들에게 약 37만원의 식사를 제공하고, 당내 경선 관련 매수를 목적으로 경선운동 관계자들에 총 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이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야간 지지 호소 전화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통화상으로 이 의원이 경선 지지를 호소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의원직을 사퇴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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