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와해’는 위법”…금속노조, 손배소 일부 승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2.1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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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삼성전자, 금속노조에 총 1억3000만원 배상하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전자 노조 와해’ 관련 기업 및 단체들과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삼성전자 등 4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는 1억원, 삼성물산은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던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지난 2011년 6월~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금속노조는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물산, CS모터스 등 사건 관련 기업과 단체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제기 당시 피고는 총 100명이었으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소 취하가 이뤄지는 등 피고 수가 41명으로 줄었다.

금속노조는 “삼성 그룹의 무노조 경영을 없애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앞서 1심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강 전 부사장 등에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는 등 삼성 임직원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강 전 부사장은 삼성서비스 노조 와해 주도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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