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상’ 삼성전자 CO₂ 누출 사고 책임 13명 집행유예 등 선고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2.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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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20년간 형식적인 정기점검만…업무상 과실 맞아”
사고 발생 5년여 만에 1심 판결…법인도 500만원 벌금형
수원지법 ⓒ연합뉴스
지난 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등 13명이 1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2018년 사상자 3명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₂) 누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등 13명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5개월, 검찰이 피고인들을 기소한 지 4년2개월 만의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직원 7명과 A하청업체 대표를 비롯한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A업체 직원 5명에게는 각각 금고 8~10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전자에는 벌금 500만원을, A업체 법인 및 사고 관련자 4명은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사고는 2018년 9월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 과실 옆 복도에서 발생했다. 당시 노후 자동화재 탐지설비 교체공사 중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급작스럽게 대량으로 누출되면서 이에 중독된 A업체 직원 2명이 질식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 판사는 삼성전자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선택 밸브(방출구역을 선택해주는 밸브)가 부식되는 등 형식적인 점검만 했을 뿐 실질적인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선택 밸브의 하자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결합하며 발생했다"라며 "삼성전자에서 20년 동안 형식적으로 정기점검만 받았을 뿐, 안전성을 갖췄는지 등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라고 하는 굴지의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동안 20년 전 구매한 밸브에 대해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건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아직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삼성과 하청 업체의 각각의 업무상 과실로 일어난 결과"라고 판결했다. 그는 "피고인 대부분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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