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롤렉스’ 1500만원에 판 30대 사기범 ‘징역 8개월’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2.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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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통해 가짜 롤렉스 시계 팔아넘겨
동종범죄로 4차례 벌금형 전력…法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해”
ⓒ픽사베이
ⓒ픽사베이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짜 명품 시계를 1500만원에 팔아넘긴 30대 남성이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5)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20일 광주 북구의 한 카페에서 50대 피해자 B씨를 만나 가짜 롤렉스 시계를 150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앞서 중고거래 앱인 ‘당근’에 “롤렉스 데이저스트 웜블던 시계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B씨를 만나 범행했다. A씨가 판매한다던 시계는 시중에서 약 2200만원 선에서 거래되는 명품 시계지만, 정작 A씨가 B씨에게 넘긴 시계는 가짜였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상습적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동종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끼쳤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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