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1년2개월 선고…“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불가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남성 A(20)씨의 주거침입 및 준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다.
A씨는 작년 6월6일 새벽 술을 마신 채 헤어진 연인인 여성 B씨의 집에 침입, 당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여성 B씨는 이 사건 이후 본인 집을 떠나 다른 이의 집에 머물거나 휴학을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반면 법정에 선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보면 피고인(A씨)의 범행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안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 후 태도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볼 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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