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동안 19차례 걸쳐 어깨 감싸거나 신체 부위 만져
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피해자 부모와 상당한 금액에 합의…초범인 점도 고려”
法,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피해자 부모와 상당한 금액에 합의…초범인 점도 고려”
10대 동성 제자를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학원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 A(3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2년 7월 서울 양천구의 모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재직하며 강의실에서 학원생 B군(당시 13세)의 어깨를 감싸거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군이 신체 접촉을 뿌리치는 등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다른 학원생이 보는 앞에서도 B군을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약 4개월 동안 19차례에 걸쳐 제자 B군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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