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불출석 요청’에 “재판 지연하려는 꼼수 멈춰라”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4.02.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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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총선 출마 이유로 불출석? 오만한 권위 의식”
“법의 심판대에 당당히 서서 겸허하게 진실 밝혀라”
재판부 “원칙대로 해야…출마한다고 기일 고려할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1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1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내달 불출석을 요청한 데 대해 “좀스럽게 불출석을 요구하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또 허언이었던 것이었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총선 출마를 이유로 들며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이 대표의 행태에는 오만한 권위 의식이 가득해 보인다”며 “법안에 만인이 평등하기에 이 대표도 재판 절차를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질서마저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주물러도 된다는 ‘착각’에 빠져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민주당과 국회 전체를 방탄막으로 세워서라도 혼자 살겠다는 처절함이 참으로 보기 딱하다”면서 “권력으로 법과 원칙,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뒤흔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법의 심판대에 당당히 서서 겸허하게 진실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1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또 다른 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관련 증인인 만큼 변론 분리를 통해 불출석을 요구했다. 오는 4월 총선이 가까워지는 만큼 현실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신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니 이재명 피고인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어 분리는 부적절하다”며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불출석은) 방어권을 포기하는 의미가 되지만 오히려 저희가 원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고 불출석 요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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