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與野 합의…2월 본회의 처리 전망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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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논의 따라 3년 대신 4년 유예 가능성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 연합뉴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이자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 연합뉴스

총선을 50일 앞두고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1‧3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1일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완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내용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집값 상승과 전세사기 위험성을 유발한다고 보고 반대해왔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를 기대한 시장 정서의 괴리감이 커지는 데다 입주민 불편이 현실화하면서 3년 유예로 입장을 선회했다.

반대로 여당은 2년 단위로 최대 4년까지 전세 계약을 보장하는 현행 임대차보호법을 고려해,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3년 유예안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예 기간을 두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유예안 자체를 민주당이 먼저 꺼내든 터라,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이 좌초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이날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번 유예 조치로 대출이 여의치 않은 수분양자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돼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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