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 24시] ‘구의원 의정활동비 주민 뜻대로’…광산구, 주민 의견 듣는다
  • 조현중 호남본부 기자 (sisa612@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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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산정동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광산구, 하남 3지구 보건소 인근 ‘시민참여주차장’ 개방
광산구 “고장 난 자전거 찾아가 수리해 드립니다”

광주 광산구가 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광산구는 다음 달 6일 오후 4시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광산구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의회 본회의 ⓒ광산구의회
광주 광산구의회 본회의 ⓒ광산구의회

이번 공청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결정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다. 광산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상향됐다. 

앞서 광산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오는 3월 8일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해 구와 구의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 개념인 월정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공청회에는 구민 누구나 참여해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행사 참여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사전 주민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되며 오는 27~28일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기획조정실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 광산구 산정동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3.49㎢ 2774필지·3년간 재연장

광주시는 광산구 산정동 일대 3.49㎢, 2774필지가 내달 2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및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 또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광주 광산 산정동 일대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2021년 3월2일부터 2023년 3월1일(2년)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했다. 지난해 1년간 재지정 후 이번 2차 재지정에 따라 내달 2일부터 2027년 3월1일(3년) 재연장됐다.

해당 구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면적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해 거래하면 계약 전 해당 자치단체(광산구)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때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송희종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성 거래를 사전 차단해 지가 급등 등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 보건소 인근 ‘시민참여주차장’ 개방
-총 45면 24시간 무료 개방…“시민 주차 편의 기대”

광주 광산구는 이전한 하남3지구 보건소 신청사 인접 부지에 ‘시민참여주차장’을 조성해 개방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시민참여주차장은 총 45면(면적 1555.1㎡)으로 24시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하남3지구 광산보건소 인근 시민참여주차장 모습 ⓒ광산구
하남3지구 광산보건소 인근 시민참여주차장 모습 ⓒ광산구

광산구는 지난해 보건소와 가까운 곳에 토지소유자 사용 승낙을 받아 시민참여주차장을 조성했다. 하남3지구 신청사로 이전한 보건소 방문객이 증가하고, 인근 주민 주차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다.  

‘시민참여주차장’은 광산구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 토지를 활용하는 공익사업이다. 

2년 이상 사용계획이 없는 유휴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 조성한다. 시민참여주차장 조성에 협조한 토지소유자에게는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광산구가 조성해 개방하고 있는 시민참여주차장은 총 31곳(총 669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진곡동 509번지 등 3곳에 시민참여주차장을 만들어 개방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참여주차장 조성으로 보건소를 찾는 시민은 물론 인근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주차난 완화와 도심 미관 구축을 위해 시민참여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산구 “고장 난 자전거 찾아가 수리해드립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 내달 시작…매주 3회 운영

광주 광산구가 내달부터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를 추진한다. 

광주 광산구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자전거 활성화 정책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청 전경 ⓒ광산구
광주 광산구청 전경 ⓒ광산구

고장 난 자전거를 수리할 곳이 주변에 없거나 멀어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자전거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는 3월부터 주 3회 운영된다. 광산구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등 거점을 정해 순회하며 이동수리센터를 열 계획이다.

자전거 수리전문가 2명이 현장에서 체인, 기어, 브레이크 등을 무료로 점검하고 자전거 바퀴 구멍(펑크) 등 경정비 위주로 무상·실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 장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서비스가 시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 제고는 물론 고장 등의 이유로 방치된 자전거 재이용을 촉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산구, 주거 취약계층에 주택 중개비 지원
-3억 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 시 최대 30만 원

광산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주택 중개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등이다.

2022년 1월 1일 이후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한 중개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중개비 지급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 등을 준비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부동산지적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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