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동부건설 ‘부실 공사’ 청구서, 법원 문턱서 줄줄이 막혔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4.02.2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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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주차장 붕괴’ 책임 GS‧동부건설, 영업정지 ‘제동’
법원 “영업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본안 소송 결론까진 수년 걸려…법정 다툼 본격 시작
지난 5월2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GS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월2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의 GS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GS건설과 동부건설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이들 기업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줄줄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날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도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로 예정됐던 서울시의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동부건설도 마찬가지로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였던 국토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당분간 피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토부는 지난 1일 GS건설과 동부건설 등 5개사에 각각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이들 회사에 총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 혐의로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오는 3월에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이나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막대한 영업 손실을 우려한 건설사들은 당국의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연합뉴스

法 앞에 무용지물된 행정처분…결론까진 수년 걸려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들 건설사에 대한 나머지 행정처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아울러 GS건설과 동부건설을 제외한 다른 건설사들의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도 언급된다.

현재 GS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동부건설에 대한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 등의 효력 정지 여부가 남아있다. 동부건설의 경우 이날 오후 심문기일이 잡혀 빠른 시일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GS건설의 경우엔 아직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단 남은 처분에도 효력정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재개 여부는 본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본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진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행정소송은 2심제로, 최종 결과를 받아들기까지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실제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로 인명 피해를 냈던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소송은 아직까지 1심을 진행 중이다.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면 본안 판결 선고일 전까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사이 건설사들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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