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 고장 수신호’를 하던 60대가 SUV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 고장 수신호'를 하던 운전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6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59분께 남원시 송동면 두신리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B(61)씨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가슴과 팔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는 고장 난 자신의 덤프트럭을 갓길에 세우고 뒤따라오던 차량에 '비켜 가라'는 의미의 수신호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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