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압색, ‘인권탄압’ 비판에…복지부 “국민만 보고 의료개혁”
  •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kimminj2028@gmail.com)
  • 승인 2024.03.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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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의협 압수수색, 불법 행동 주도자 확인 위한 것”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자유와 인권 탄압’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하자 정부가 의사 전체를 향한 압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일 기자들에게 “경찰의 의협 압수수색에 대해 의협이 ‘낭떠러지에 서 있다’, ‘자유와 인권 탄압’ 등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 방조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이들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자유와 인권 탄압에 강력히 분노한다”,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등의 표현을 쓰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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