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 2만 명, 오후 2시 여의도서 집회 연다…‘폭풍전야’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3.0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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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일 서울여의도공원 인근서 총궐기대회
대통령실, 제약회사 직원 동원 의혹에 “무관용 대응”
정부의 ‘데드라인’ 마감…4일부터는 절차 개시

정부와 의사들 간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사진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사진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 ⓒ연합뉴스

집회 앞두고 제약사 영업사원 강제 동원 의혹도

집회 참석 대상은 14만 의사 회원으로, 의협이 예상하는 참여 인원은 2만 명이다.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한국 의료, 질적 파탄 책임져라”, “이유 없는 의료 탄압, 의료계도 국민이다”, “무분별한 의대 증원, 양질 의료 붕괴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고 결의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압수수색 직후 의협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 단체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집회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을 대상으로 참석을 강요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들 글에는 ‘의사 총궐기에 제약회사 영업맨 필참이라고 해서 내일 파업 참여할 듯’, ‘거래처 의사가 내일 안 나오면 약 바꾸겠다고 협박해서 강제 동원된다’ 등 내용이 적혔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 검토에 나섰다. 업무상 ‘을’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에게 ‘갑’인 의사들이 집회 참여를 요구했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적 드문 의국 ⓒ연합뉴스
인적 드문 의국 ⓒ연합뉴스

565명 전공의 복귀…“2020년과 달리 구제 계획 없어”

집단 사직으로 먼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 처분 절차가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달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 대해 복지부 장관 명의의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공고)’을 시행했다.

복지부는 공고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공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처분 및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앞서 복지부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등기 발송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공시송달을 실시한다는 예정이다. 명령의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한다는 것으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사법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을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000명 대비 4.3%)이다. 복지부는 연휴 기간 복귀한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판단한다는 입장으로, 연휴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는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구제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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