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금고의 자산·부채 전액 우량 금고로 이관
5000만원 초과 포함 모든 예·적금 신규 금고 이전
금리·만기 등 기존 조건 유지
5000만원 초과 포함 모든 예·적금 신규 금고 이전
금리·만기 등 기존 조건 유지
새마을금고가 부실 우려가 있는 전국의 금고 9개를 합병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자본 적정성 및 자산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부산·경북 권역 각 2개와 서울, 대전, 경기, 전북, 강원 권역 각 1개 등 총 9개 금고를 합병했다고 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새마을금고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지배구조 개혁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작년 11월 발표했다.
경영혁신방안에는 높은 연체율 등으로 경영 개선이 어렵거나 경쟁력을 상실한 소규모 금고를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병으로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293개에서 1284개로 줄어들었다. 다만 행안부는 합병한 금고를 폐쇄하지 않고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계속 운영하도록 했다. 고객들은 기존에 방문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합병 금고의 자산과 부채 전액을 새로운 우량 금고로 이관해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다. 고객 예·적금의 금리, 만기 등 기존 조건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합병 과정 중 고객 자산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조성된 예금자 보호 준비금을 통해 고객 자산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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