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출석 통보…전원 출국금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0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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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외 체류 중이던 노환규 전 회장도 귀국 직후 압수수색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하는 등 이들의 의료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오는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앞서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의료현장 복귀시한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다음날인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김 비대위원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의협 회의록,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대상이었으나 노 전 회장이 당시 해외에 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귀국 후인 지난 3일 추가로 노 전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경찰은 김 비대위워장 등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데 이어 이날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러한 경찰의 강제 수사는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을 지지하고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소속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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