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복귀하라”…전공의 7000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4.03.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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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 전수조사 위한 현장점검 본격화
박민수 차관 “7000명 면허정지 처분 순차 진행…불가역적”
“의사에 독점권한 부여…국민 생명 지켜야 할 책무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월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월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종료되면서 미복귀 전공의들과 집단행동 주도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본격화 됐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지금이라도 복귀하라"고 마지막 경고를 보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을 향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과거처럼 '구제'나 '선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속 조치로 인해 전공의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중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전체의 72%인 8945명에 달한다. 복귀한 전공의는 누적 565명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경우는 지난달 28일 기준 7854명이다. 

박 차관은 거듭 원칙적 대응 방침을 밝히며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로 데드라인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현장 점검은 이날부터 이뤄지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상참작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7000여 명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가 돌입되는데 오늘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5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 등을 점검한 뒤 미복귀자에 대해 순차적인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한 전국 의사들이 3월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한 전국 의사들이 3월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2000명 증원 후퇴 없다…"뚝심있게 완수"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도 후퇴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수용 가능한 규모"라며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 특정 직역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뚝심있게 의료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은 대학이 수용할 수 없는 규모'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판에 대해 박 차관은 "이미 현장에서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학교마다 사정이 다를 텐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씩 증원할지는 오늘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마감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주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처벌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만약 제약회사 직원 동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며 "철저히 규명해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초유의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30%가량 감소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중증과 경증 중간 정도) 이하의 환자에 해당한다"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될수 있도록 이날부터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겨냥해 '의사에 부여된 권한과 책무'를 상기시키며 거듭 현장 복귀를 압박했다. 

박 차관은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에게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면허 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면허가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해 의사의 경제적 지대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혜택이 인정되는 만큼 의사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권은 헌법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기본권이며, 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 제1의 책무"라며 "전공의 여러분은 의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무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기 바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존재 이유라는 사실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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