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성 스타필드 추락사’ 업체 대표 등 19명 조사…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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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에 안전장비 감정 의뢰…스타필드 안전의무 책임 여부도 확인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사고 현장 ⓒ연합뉴스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스타필드 안성 실내 번지점프 기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당 사고가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다.

경찰은 해당 번지점프 기구가 설치된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스타필드 안성과 스몹 간의 계약 관계를 살펴 스타필드에도 안전 의무 책임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사고 발생 당시 근무 중이던 스몹의 20대 안전 요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또 스몹 대표와 점장, 용역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소환조사했다.

아울러 사고 피해자가 착용했던 헬멧과 아네스(로프에 몸을 고정하는 장비) 등 안전 장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법 적용 여부와 함께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사고 상황과 당초 안전요원 등에 제대로된 교육이 이뤄졌는지 여부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4시20분경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스타일드 내 스포츠시설 ‘스몹’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 A씨가 8m 콘크리트 바닥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장비를 착용했지만 구조용 고리(카라비너)가 제대로 결착되지 않아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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