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연금 ‘1106억원’…“대부분 몰라서 못 찾아가”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3.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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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조회 및 비대면 청구 가능해져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지난해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1100억원 넘게 쌓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말에도 1200억원을 넘기는 등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기업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1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만1330개 사업장의 근로자 6만8324명이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상품별로 보면 지난해 확정급여형(DB) 제도의 미청구 적립금이 543억원(49.1%)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DC형) 491억원(44.4%), 기업형IRP 71억원(6.5%) 등의 순이다. 업권별는 은행에 맡겨진 미청구 적립금은 1077억원으로 97.4%를 차지했다. 증권사와 보험사에는 각각 16억원(1.5%), 12억원(1.1%)의 미청구 적립금이 있었다.

이처럼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 혹은 폐업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퇴직 후 기업의 지급 지시 없이도 개인이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에 정부와 금융기업이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섰다. 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조회 서비스 등을 신규 구축하고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금융권은 금융결제원 모바일앱 '어카운트인포'에서도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게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서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미청구 적립금이 있다면, 금융회사로 연락해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한 뒤 찾으면 된다.

금융사들은 폐업 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비대면 청구와 수령이 가능하도록 연내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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