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자료 지우고 나오라” 경찰, 전공의 지침글 작성자 이메일 확보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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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커뮤니티에 ‘자료 삭제’ 글 게재…신원규명 초읽기
국수본부장 “이메일 추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해 추적”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사가 걸어가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사가 걸어가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업무자료를 삭제하라’고 권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 작성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해 추적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메디스태프 사무실과 서버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당 글) 게시자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이 나왔다”면서 “이 이메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작성자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해당 글 작성자가 의료인인가’라는 질문엔 “현재 확인해 봐야한다. 실제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면서 “해당 회사에 이메일 사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정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지난 2월19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중요]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되면서 부터였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 이탈을 결심한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업무 관련 전산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글 작성자 A씨는 “인계장 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묶어놓은 것)도 다 이상하게 바꿔 버리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한다.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고 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글 작성자 신원 특정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22일 서초구에 위치한 메디스태프 운영업체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글 작성자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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