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주’ 1년 월세 수입, 평균 1억8000만원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3.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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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 평균 124만원에 보증금 3000만원
임대료 인상 상한선 두고 “현행 유지” vs “낮춰야”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한 가게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년간 상가건물을 소유한 임대인이 월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평균 1억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임차인 10명 중 한명은 월세 연체 경험이 있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000개 임차(소상공인 7000개)·임대(1000개)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이었다. 월세 연체 경험이 있는 임차인은 10.7%였다. 

평균 월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77만원에 달했다. 과밀억제권역(부산·인천·수도권 주요 도시) 159만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121만원, 기타 90만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이어 인천(176만원), 경기(171만원), 대구(119만원), 울산(116만원), 경북(110만원), 경남(108만원), 부산(104만원) 등 순이었다. 임차인이 지불하는 보증금은 평균 3010만원이었고 광역시(3273만원), 서울(3093만원), 과밀억제권역(3076만원), 기타(2844만원) 순으로 높았다.

지난 2022년 기준 월세 총수입은 평균 1억8640만원으로 조사됐다.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24.2%로 가장 많았고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19.2%),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8.5%), 2000만원 미만(15.5%), 3억원 이상(13.8%),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8.9%)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임차인의 평균 매출액은 3억5900만원이었고 이 중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33.5%로 가장 많았다. 평균 순이익은 8200만원이고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30.2%를 차지했다. 창업비용은 평균 9485만원이며 이 중 시설비(3013만원)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뒤이어 보증금(2817만원), 원자재비(2040만원), 권리금(1003만원), 기타(514만원), 가맹비(98만원) 등 순이었다. 

임대인의 임대사업장 평균 개수는 8.6개이며 이 중 상임법 보호 범위 내 계약은 평균 8.2개였다. 현재 10년인 상임법 갱신 요구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인(64.5%)과 임차인(69.8%) 모두 현행 유지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률 한도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70.0%를, 임대인은 현행 유지 응답이 60.6%를 차지했다.

지진 등 자연 재난이나 감염병 등 사회재난 발생 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 정책으로는 임차인(44.2%)·임대인(35.7%) 모두 '착한 임대인 등 임대료 상생 제도'를 꼽았다.

한편, 중기부와 소진공은 2002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시행 이후 5년마다 시장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직전 조사인 2018년 기준 임차인 월세와 보증금은 평균 각각 106만원, 2436억원이었다. 당시에도 서울 월세와 보증금 규모가 각각 144만원, 2624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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