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일괄 배상 없다”…‘0% 배상’ 나올 수도
  •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 승인 2024.03.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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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사례따라 0~100%까지 배상안 나올 듯
재가입자 배상엔 “적절한 고지 여부가 관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일괄 배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0~100%까지 차등 배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내지는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경우에는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어느 경우는 금융사가 책임을 지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일괄 배상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의 사례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들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ELS는 20년 가까이 판매된 상품이고, 판매 시 과거 손실 실적을 고객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하지만 특정 금융 회사는 2008년 금융 위기 등 특정 시기를 빼고, 10년에 한해서만 손실을 분석해서 손실률이 0%에 가까워 보이도록 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지난 20년간 실적을 분석해 ‘20% 손실 구간이 8% 확률로 있다’ 등을 설명해야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 2007~2008년 금융위기 기간 등을 빼 손실률이 0에 가깝게 수렴하도록 한 부분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적합성 원칙 위반과 관련해선 “금융사가 투자자 재산의 구성과 관련된 것들을 점검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칙이 있는데, 특정 은행과 금융사의 경우 아예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마케팅을 한 일들이 확인되는 지점이 있다”고 했다.

재가입자 배상 문제를 두곤 “2016~2017년에도 홍콩 H지수가 급락한 바 있는데, 재투자 시 당시 상황을 적절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런 고지가 적절히 있었으면 은행과 증권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적절한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 이러한 책임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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