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에 육아 도우미까지…30~50대 부담 갈수록 가중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3.0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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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고용 월 370만원…40·50대 중위소득 60% 넘어
육아 도우미 비용 264만원…30대 중위소득 50% 웃돌아
“홍콩 사례처럼 임금 낮추고 외국인 인력 늘려야”
노인요양원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으로 추산됐다. ⓒ 연합뉴스

급속한 고령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간병·육아 돌봄 비용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대한 우선적 해법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돌봄 도우미로 적극 활용하는 안이 제안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의 1.7배에 달한다. 자녀 가구(40∼50대) 중위소득의 60%를 넘어서는 수준이기도 하다.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50%를 웃도는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돌봄 서비스 비용 부담이 커진 건 관련 일자리에 대한 노동 공급(구직 수)이 정체되는 동안 노동 수요(구인 수)는 빠르게 늘었기 때문인 것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앞으로 고령화 영향으로 보건 서비스 관련 노동 수요가 2032년 41만∼47만 명, 2042년 75만∼122만 명으로 증가하고 육아 서비스 수요도 맞벌이 가구 위주로 꾸준히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에서 2032년 38만∼71만 명, 2042년 61만∼155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약 20년 뒤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이 전체 수요의 30%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은은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이와 관련된 비용 증가 완화 방안으로 우선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제안했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장은 "급증하는 (돌봄)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임금 상승을 통해 내국인 돌봄 종사자를 늘리는 것도 높은 비용 부담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다른 나라의 외국인 도우미 고용 사례를 소개했다. 홍콩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임금이 충분히 낮아진 뒤 관련 고용이 늘고 어린 자녀를 둔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높아졌다. 오스트리아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외국 국적의 간병인 고용이 늘자 부모 간병에 따른 자녀의 경제 활동 제약이 완화됐다.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식 중 하나로는 개별 가구의 외국인 직접 고용이 제시됐다. 이 경우 사적 계약 방식이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 홍콩(2022년 기준 시간당 2797원)·싱가포르(1721원)·대만(2472원)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임금은 우리나라 가사 도우미 임금(1만1433원)보다 눈에 띄게 낮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안이다. 오 팀장은 "이 방법은 외국 인력을 재가·시설 요양에 모두 활용할 수 있고 관리·감독 우려도 적다"면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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