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박탈’ 극적인 뒤집기…“미국 위한 큰 승리”
  •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kimminj2028@gmail.com)
  • 승인 2024.03.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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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만장일치로 “대선 후보 자격 박탈 무효”
메인주, 경선 배제 철회…일리노이주도 동일 수순 전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4일(현지 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출마 자격 박탈의 이유가 됐던 내란죄 연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미 전역 15개주에서 대선 경선이 일제히 열리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미 언론은 “대법원이 트럼프의 대선 출마 걸림돌을 제거해 준 셈”이라며 “백악관 복귀를 위한 ‘날개’를 달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것을 반란 가담 행위라고 보면서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제외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헌법 14조3항을 적용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비록 대법관들마다 각기 다른 이유를 제시했지만, 판결 자체는 만장일치였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6대3의 보수 우위로 재편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미국을 위한 큰 승리”라고 자축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빠른 결정을 내린 대법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 활동을 문제 삼아 퇴임 후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들에게 전적으로 면책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완전한 면책특권이 없다면, 대통령은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연방 대법원을 압박했다.

메인주는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프라미어리(예비 경선) 후보에서 빼기로 한 결정을 철회했다.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일리노이주 역시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유력 경선 주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며 “이번처럼 미 대선에서 대법원의 결정이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적은 2000년 이후 없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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