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돈 빌려 ‘도박 탕진’하고 살해한 20대男…징역 40년 구형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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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온라인상에서 만난 이와 극단선택 시도하기도
피고 측, ‘금전적 이유’ 범행동기 부인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혐의로 구속한 A(25)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A씨의 모습 ⓒ연합뉴스
빚 변제를 독촉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남성 A(26)씨가 2023년 12월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빚 독촉을 하던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극단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형이 구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심재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남성 A(26)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는 요청도 함께다.

검찰은 A씨의 죄질에 대해 “피해자를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그 뒤 피해자의 유족 및 지인에게 피해자인 척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A씨) 측은 금전적인 문제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며 동기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뒤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등 증거가 있다”고 지탄했다.

A씨 측은 살인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금전적 이유’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A씨 본인은 최후변론 시간에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작년 11월23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20대인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해 12월6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된 남성 C씨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자살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자살방조 미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약 500만원을 빌린 후 이를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소액결제에 사용하기도 했다. B씨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지인들에게 연락이 오자 B씨인 척 대신 메시지를 보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후 A씨는 극단선택을 결심, 온라인 커뮤니티서 처음 알게된 C씨와 이를 시도했으나 행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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