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의료현장 이탈’ 연일 경고…“환자 곁 지키며 주장하라”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4.03.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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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시 의료법 따를 수밖에…의료공백 메우는 의료인께 감사”
5일 충남 홍성군 대전지검 홍성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충남 홍성군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의 현장 이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법에 따른 원칙 대응 기조를 강조하며 복귀를 촉구했다.

이 총장은 5일 충남 홍성군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취재진에게 “어떤 경우에도 의료를 포기할 수 없고, 그런 것에 대비해 의료법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모두 구비해놓고 있다”면서 “(의료인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 공백이 있지만, 각 의료기관에서 공백을 메우고 더 열심히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인들이 있어야할 곳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응급실과 진료·수술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겠지만, 환자 곁을 지키면서 관련 주장을 하신다면 더 진정성 있고, 국민들과 국가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서양에 가면 ‘착한 사마리아인 병원’이라는 병원 이름을 많이 볼 수 있다”면서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착한 사마리아인’이란 성경에 등장하는 일화 중 하나로서, 강도에게 폭행당해 생명이 위태로운 행인을 본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지나쳐간 앞선 행인들과는 달리 피해자를 구조했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 총장은 지난 달 27일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을 향해 “현장에 돌아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달라”면서 “검찰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총장은 다음날인 28일에도 “의료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의료현장 이탈)를 상정해 미리 절차를 정해두고 있다”면서 “전국 검찰에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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