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분실 카드로 아이폰 등 ‘8000만원’ 무단 구매한 20대男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4.03.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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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9일 구속…피해자 30여 명
“아이폰 되팔아 유흥비로 사용” 주장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무인매장에서 분실 카드를 훔쳐 아이폰 구매 등 약 8000만원을 무단 사용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27일 오후 2시25분쯤 역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 A씨를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이틀만인 2월29일부턴 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A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 무인매장을 돌며 분실 카드함에서 다른 고객의 카드를 훔쳐 약 8000만원을 무단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수만 약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훔친 카드로 아이폰 등 고가의 제품을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된 A씨는 “구매한 아이폰을 되팔아 유흥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무단 구매한 물품을 누구에게 되팔았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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