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장관이 시원하게 양보”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4.03.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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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담 덜고 근로자는 혜택 받도록 할 것”
2021년생 이후 자녀에게 올해 지급분도 적용
기재부, 오는 9월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도, 제공받는 근로자도 세 부담이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재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은 출산 장려금을 비용 처리하고, 또 상여로 간주되지 않도록 해 소득세 부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부영그룹 직원의 호소에 대한 화답 차원이었다. 부영그룹의 한 직원은 이 자리에서 “지원금 중 절반가량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 당혹스러웠다”며 “출산장려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시원하게 양보해줬다”고 말했다.

최근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명에게 출산지원금 1억원씩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급 방식에 따라 근로자와 기업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토론회에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노력하지만, 사회와 기업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경우 세 부담과 관련해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 인건비 등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 주게 되면 세 부담이 없게 된다”며 “근로자의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이 본인의 근로소득에 합산될 경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준과 소급 적용 계획도 밝혔다. 그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겠다”며 “이미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올해 1월1일부터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소급 적용하겠다”고 알렸다.

기재부도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6세 이하 자녀 출산지원금에 대해선 월 20만원 한도(연간 240만원)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한도 자체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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