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오나…몬테네그로 법원, 미국 송환 무효화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4.03.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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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재심리 지시…“韓 인도 요청 시점, 미국보다 빨라”
고등법원 판단 따라 인도국 한국으로 바뀔 가능성도
몬테네그로에서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이 8일(현지 시각) 불거졌다. ⓒ 로이터통신=연합뉴스
AFP(아에프페) 통신은 5일(현지 시각)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으로의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다. ⓒ 로이터통신=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미국으로 인도될 것으로 보였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국이 한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생겨났다.

5일(현지 시각) AFP(아에프페) 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으로의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은 이날 "(고등법원이)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피고 권도형 변호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2월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권씨 측은 "몬테네그로 정부가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요청을 받은 날짜와 권씨의 국적 등을 중요하게 고려했어야 한다"라며 항소했다.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지난해 3월29일로, 같은해 4월3일이었던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선 데다, 권씨의 국적인 한국인 점을 근거로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포드리차 고등법원이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결정할 경우 권씨 쪽에서 재항소할 가능성이 있다. 또는 고등법원이 한국으로의 송환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송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됐다면 권씨는 이르면 오는 25일 예정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제소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약 50조원 규모의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혐의로 체포돼 현지에서 1년째 구금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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