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서 110억원 규모 배임 사고…경찰 수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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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담당 직원 5년에 걸쳐 배임…내부감사 적발 후 형사 고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라는 금융당국 요구를 받아온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 말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 신청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8월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모두 중단한다. 23일까지 접수한 대출만 기존대로 심사해 실행할 예정이다. 사진은 8월20일 오후 서울 시내 NH농협은행 대출 창구 ⓒ 연합뉴스
NH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 연합뉴스

NH농협은행에서 110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농협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4733만7000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배임 사고가 발생한 기간은 2019년 3월25일부터 지난해 11월10일까지다.

농협은행은 내부 자체감사 과정에서 여신 업무 담당자의 배임 행위를 포착,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회사 측이 입은 실제 손실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농협은행 측은 “배임 사고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직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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