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에 속아 술·담배 판 사장님, 과징금 면제된다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4.03.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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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신분증 확인 의무 다한 사업자에 과징금 면제
서울 시내 한 편의점 계산대의 '19세 미만 술·담배 구매 불가'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편의점 계산대의 '19세 미만 술·담배 구매 불가' 안내문 ⓒ연합뉴스

청소년이 제시한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사업자들에게는 앞으로 과징금이 면제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등을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주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선고유예 등을 내릴 때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았다.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가 쉽지 않은 점을 악용한 일부 청소년들이 음식값을 내지 않거나 업주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신분증 확인 의무 이행은 폐쇄회로(CC)TV 확인과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된다.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 전 사업주의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공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업자가 신분을 확인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행정처분과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입법 예고 내용은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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