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정치활동, 부정 금품 받은 적 없어…황당무계 주장”
불법 정치자금 등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 중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6일 노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지역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 관련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당에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총선 준비 과정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에 이르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 측은 지난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5회에 걸친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당사자 진술 외에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돼 기소된 사업가 박아무개씨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며 “무조건 돈을 줬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돈을 줬다는 박씨의 부인 조아무개 교수는 기소도 입건도 되지 않아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선물에 끼어있던 돈은 발견해 후원금으로 처리하겠다고 전화한 것이 전부고 큰 돈은 퀵서비스로 되돌려준 것을 당사자와 검찰이 인정하고 있다”며 “어떻게 뇌물로 씌워서 사람을 죽이려는 건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멀쩡한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죽여도 되는건가”라며 “저는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상태고, 천추의 한이 되지 않도록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씨 측은 선거자금 명목의 정치자금 제공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박씨는 “일부 금액은 순수한 목적으로 제가 법을 알지 못해 뇌물일 줄 모르고 한 행위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전부 맞다”며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노 의원은 지난달 22일 민주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실상 공천 배제되자 당 대표실에서 9일 간 단식 농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