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엔 주5일 근무…합격하니 주6일 요구”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4.03.06 16: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부, 위법·부당 채용 281건 적발…과태료 및 시정명령 조치
“위법 공고 예방 위한 시스템 구축…민간 취업포털도 모니터링”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워크넷 채용공고와 건설현장·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627곳을 점검한 결과 총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가 적발됐다. ⓒ연합뉴스

실제 근무 조건을 구인 공고에 제대로 게시하지 않거나 직무 수행과 무관한 내용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노동당국에 적발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워크넷 채용공고와 건설현장·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627곳을 점검한 결과 총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했다.

사례를 보면 A제조업체는 구인광고에 '월 300만원·주5일제'로 공고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급여에 주6일을 근무하게 했다. 이는 '채용 후 정당한 사용 없이 채용 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채용절차법 조항 위반으로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입사지원서에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업장도 적발됐다. B제조업체는 자체 제작한 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과 직업까지 기재하게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채용 탈락자 서류를 180일이 지나도록 파기하지 않는 것,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것도 모두 위법이다. 또 구직자 33명에게 보건증 발급 비용을 부담시킨 제빵업체와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은 연구소도 각각 시정명령과 개선지도 대상이 됐다.

노동부가 온라인 취업포털의 위법 채용공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 공고를 점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노동부는 워크넷 상의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시스템을 구축해 구인광고 등록시 준수사항을 팝업으로 안내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광고는 자동으로 필터링할 예정이다. 민간 취업포털에 대해서도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림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이 국회 회기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