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조직 과다 운영' 감사원 의견 후 '2본부→1본부' 개편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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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관광공사 의견만 믿고 조직개편 승인 
정원 규모 다르게 조직 운영, 경기관광공사 유일

경기관광공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조직 과다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후속 조치로 기존 2개 본부를 1개 본부로 통합했다. 인원 변경 없이 업무 내용도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지난 6일 기존 2개의 본부를 1개 본부로 통합했다. 

감사원은 최근 경기관광공사가 경영혁신본부, 관광사업본부 2개로 운영되던 조직이 과다하다며 복수 본부를 폐지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경기관광공사 현판 ⓒ경기관광공사 제공
경기관광공사 현판 ⓒ경기관광공사 제공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인력을 필요 최소한도로 운영하되, 필요시 정원 5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해 본부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복수 본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 151명 이상, 이질적인 복수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복수 본부 불가'라는 결과를 확인했지만, 당시 상위 기관인 경기도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1월 경기관광공사 '본부 분리'와 관련, 행안부의 질의회신을 받아오라고 요청했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해 1월17일, 2월2일 행안부에 복수 본부 설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회신을 받으러 지난해 2월 행안부를 직접 방문했다. 당시 관계자는 행안부로부터 특별한 사유에 세부 기준이 없는 상태로 과거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 등을 살펴본 뒤 회신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기업법', '경기관광공사 운영 조례'에는 경기도는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하고 공사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난해 2월 당시 경기관광공사 본부 정원은 90명으로, '조직 분리'를 위한 정원(151명) 기준에 한참 미달한 상황이었다.

경기관광공사는 행안부로부터 정식 회신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조직개편안을 전달했다. '특별한 사유'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복수 본부 운영 근거로 들었다. 

경기도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경기관광공사 측의 의견만 믿고 2월27일 공사의 조직개편을 승인했다. 

뒤늦게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경기관광공사에 조직개편 재검토를 지시했다.

경기도는 공사가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을 준수해 조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 경기도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요구한대로 현재 2본부에서 1본부로 구성하는 것으로 조치 중에 있다"고 말했다.   

3월6일 바뀐 경기관광공사 조직도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3월6일 바뀐 경기관광공사 조직도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경기관광공사는 이달 초까지만해도 2본부(경영혁신본부, 관광사업본부)였으나, 3월6일 홈페이지내 조직도를 1본부(관광혁신본부)로 바꿨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따라)3월6일부로 1본부로 조직도를 바꿨다. 경기관광공사는 현 사장 이전부터 형식적으로 2본부 체제로 운영해왔다"며 "업무효율이 떨어지긴 하지만 규정이 그렇고, 감사원 권고가 있어 조직도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 정원은 120명 이상 운영할 수 없다. 14일 현재 공사 인원은 112명으로 감사 전후 기준으로 변동이 없고 일부 팀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업무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도 형식적으로 2본부로 운영을 해왔고, 현재도 같은 인원으로 1본부로 명칭만 바꿨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원 규모와 다르게 본부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경기관광공사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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