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선고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14 11: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성 관련 촬영물 유포 등 죄질 무거워…자백하고 전과 없어”
형수 측 “억장 무너져…유포자 징역 3년형이면 피해자 덜 불안해지나”
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수 A씨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국가대표 선수 특성상 성 관련 사진 유포 시 무분별하게 사진, 영상물이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을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당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뒤늦게 자백하고 그간의 전과가 없는 점, 황씨와 합의 후 피해자에게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 직후 형수 측 변호인은 “억장이 무너진다. 유포자가 징역 3년형을 받았으니 피해자가 덜 불안해지나”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SNS상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지난해 12월8일 구속기소 됐다.

또 A씨는 황씨에 ‘풀리면 재밌을 것’, ‘기대하라’는 등의 촬영물 유포 예고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황씨는 A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상이 특정됐다. A씨는 그간 황씨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과정부터 재판 초기까지 인터넷 공유기 및 SNS 계정 해킹 등을 거론하며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범행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돌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고, 재판부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선고에 앞둔 지난 13일 법원에 2000만원을 형사공탁 했다. 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제도다.

한편, 황씨는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