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방해된다" 국유림 무단 벌목한 모텔 주인…농어촌공사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하겠다"
  • 최화철 경기본부 기자 (sisa215@sisajournail.com)
  • 승인 2024.03.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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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수령 소나무 등 수십 그루 불법 벌목 방치
한국농어촌공사 수개월 지난 후 무단벌목 사실 알아
모텔 측 "조경업자가 무단 벌목한 것" 책임 전가

경기 안성의 한 모텔 주인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조경업자를 시켜 국유림에 있는 소나무 등 수십 그루를 무단 벌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국유림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로 확인됐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모텔 주인과 조경업자는 벌목 허가를 받지 않고 20년 수령의 소나무 등 수십 그루를 베어냈다. 

산림자원법에는 국유지는 물론 자신의 임야일지라도 나무를 베어내려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무단 벌목이 발생한 뒤 수개월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확인했다. 관리감독 부실이 지적되고 있다.

경기 안성시 금광호수 내 농어촌공사 소유 임야에서 20년 이상 수령의 소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등이 무단 벌목돼 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경기 안성시 금광호수 내 농어촌공사 소유 임야에서 20년 이상 수령의 소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등이 무단 벌목돼 농어촌공사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최화철 기자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6월 안성시 금광호수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주변 경관 목적의 '가지 치기' 민원을 접수했다. 나뭇가지가 건물을 침범하는 등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농어촌공사는 A씨에게 '가지치기'를 허락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20년 이상 수령의 소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수십 그루를 불법 벌목된 채 방치돼 있었다.

A씨는 조경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본인은 가지치기만 주문했는데 조경업자가 무단 벌목했다며 책임을 돌렸다.

모텔 관계자는 "(조경) 업체에 의뢰한 건 맞지만 업체 측이 (불법으로)나무를 잘라낸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사저널 취재 결과, A씨 측은 멀쩡한 생목을 잘라내 조명까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경업자 잘 못"이라는 A씨 주장과 달리 모텔을 돋보이게 하려는 흔적도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한 주민은 A씨가 사업 확장을 위해 의도적으로 무단 벌목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는 논란이 확대되자, 뒤늦게 A씨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금광호수 주변은 농어촌공사 사유재산이며,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해 임의로 훼손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받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가 관리하는 금광호수는 '안성 8경' 중 하나로 자연경관이 빼어나 연인,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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