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 일각 ‘이종섭 임명철회’ 요구 일축…“옳지 않은 일”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4.03.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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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과정 문제없어”…일각선 “임명 전까지 소환 안 한 배경 의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이종섭 주호주대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 주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임명 철회 요구가 나오는 데 대해 ‘철회는 없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에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며 “옳지도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이 대사 임명 철회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 이 대사(당시 국방부 장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호주가 최근 국방·방산 분야에서 우리와 협력을 강화해온 점을 고려해 정부가 지난해 일찌감치 이 대사를 호주대사에 내정했다며 이 대사의 임명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4일 호주대사로 공식 임명됐다. 사흘 뒤 공수처)에서 조사받은 이 대사는 다음 날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되면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를 받는 와중에 대사 임명을 강행했어야 하느냐’는 지적을 두고 “이 대사는 엄밀히 말해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출국 전 공수처를 찾아가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앞으로도 재외 공관장회의 등 계기가 있을 때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일각에서 이 대사가 출국금지를 당한 사실이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공수처법을 들며 “인사 검증을 이유로 공수처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선 ‘대통령·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이 대사 출국금지 조처를 한 뒤 대사 임명 전까지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통상 피의자가 해외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예외적 상황에서 한다”며 “거주지도 확실한 전 공직자를 출국금지를 계속 연장만 하고, 소환조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이 대사의 임명으로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이 대사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언제든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수사가 필요해서 와야겠다고 하면 언제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안다”며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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