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보조원 65명 적발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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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수료 2억9000만원 부당이득
"깡통전세 알면서도 성과보수 챙겼다" 진술도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 등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22건을 포착해 관여자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2억9000만원이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주요 사례로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졌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의 2배인 1억6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인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D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도 했다.
4층 건물 전체 층에 근저당 20억원이 설정돼 있는데도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원만 알리는 방식이다.

이들은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며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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