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라인 “JB금융·핀다 상호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제기”
  •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 승인 2024.03.1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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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지분…의결권 행사 불가 주장
“기업 거버넌스 악화…탈법 거래 막지 못해 유감”
JB금융지주 사옥 전경 ⓒJB금융지주 제공
JB금융지주 사옥 전경 ⓒJB금융지주 제공

JB금융지주 2대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15일 핀테크 업체 핀다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 7일 JB금융과 핀다를 상대로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상호주에 대해 위법한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가처분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JB금융은 지난해 핀다와 전략적 제휴과정에서 상호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고 투자 금액의 일부를 100% 자회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했다. 이에 작년 말 기준 핀다는 JB금융 지분 0.75%를 보유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를 두고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회피하며 상호주를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규정에 따라 핀다가 가지고 있는 JB금융의 주식은 의결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설명이다.

상호주 제한은 상법 제369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10%를 초과하는 상호출자를 했을 경우 각 회사에 대한 상대방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JB금융은 이에 대해 “전북은행은 핀다의 지분 10% 가운데 5%만 직접 보유했고, 나머지 5%는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조합원으로 결성한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상법상의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핀다가 보유한 JB금융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호주는 아니라는 게 JB금융의 설명이다.

하지만 얼라인파트너스는 신기술투자조합이 가진 핀다 지분 5%도 JB금융 자회사가 소유한만큼 의결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신기술투자조합이 가지고 있는 핀다 지분 5%는 JB금융의 완전자회사인 전북은행과 JB인베스트먼트가 위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써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며 “JB금융과 자회사인 전북은행, JB인베스트먼트가 각각 핀다의 지분 5%씩 총 15%를 가지고 있는 것에 해당하기에, 핀다가 가지고 있는 JB금융 주식은 의결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JB금융 이사회를 향해서도 “기업 거버넌스를 악화하는 이런 탈법적인 거래구조를 막지 못한 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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