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경증∙비응급 환자들을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착수하면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예정이다.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비롯해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체 환자 중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평소보다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현장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파견 병원과 협력해 이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며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 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이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며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구체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킬 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