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역응급의료센터 경증환자 비율 27%...분산 사업 실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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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킬 때 인정받고 존중받아”
15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경증∙비응급 환자들을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착수하면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예정이다.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비롯해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체 환자 중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평소보다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현장에 투입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근무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조 장관은 “임상 경험이 많지 않은 일부 일반의들의 경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는데 부담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파견 병원과 협력해 이들이 충분한 의학적 지도와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료 중에 발생하는 법률적인 문제는 파견기관이 소속 의사와 동일하게 보호한다”며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 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이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조 장관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소송 제기 전에 환자와 의료인이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감정제도를 혁신하겠다”며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TF를 신속히 구성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정∙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조정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분쟁 통계와 판례 등 필요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구체적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킬 때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의료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환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치료에 전념한 지금까지의 모습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보여주기 바란다”며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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