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타 의료기관 중복 근무, 처벌 대상”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4.03.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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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수련계약, ‘기간 정함 있는 계약’…사직 제한”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 따라 처벌될 수 있어” 경고
15일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의 근무는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15일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 통제관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이고, 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계약 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전공의의 경우 특정적으로 기간이 정해져있는 수련계약이라 관련 법 적용에서 예외라는 입장이다.

전 통제관은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을 검토하지 않고,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각 의료기관에 해당 사안을 재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직처리가 되지 않은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복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통제관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는 경우,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들을 비롯해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 의료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 통제관은 “제자를 위해 환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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