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재판 계속된다…美법원 “기각 거부”
  •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kimminj2028@gmail.com)
  • 승인 2024.03.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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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측, 반출된 문서는 개인 기록…방첩법 모호성 지적
연방법원, 전례 없다면서도 기각 요청 거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기밀문서 유출과 불법보관에 대한 검찰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이 거부됐다. 이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내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문서 다수를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미국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14일(현지 시각)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특검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로 반출한 기밀 문건들에 사적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반출된 문서들이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라며 부당한 기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헌법에 반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에일린 캐논 판사는 명령문에서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리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고의 요청은 편견 없이 기각한다”고 밝혔다. 캐논 판사는 심리 중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문서유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사례를 거론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전례 없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소 유지로 최종 방향을 확정했다.

특히 캐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핵심적으로 내세운 ‘방첩법’ 법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방첩법은 1차 대전 당시 제정된 법으로 국가안보비밀 부실관리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한편, 오는 25일로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에 대한 재판 일정을 30일간 연기하는 것에 대해 검찰측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자신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에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등 4개 형사 재판에서 88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91개였던 혐의는 전날 조지아주 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기각해 88개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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